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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7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