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55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B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31.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망인으로부터 수산물(해삼)을 납품받고 2012. 8.까지 망인에게 납품대금 1억 2,71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138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12. ‘원고는 망인에게 1억 2,71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7.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3.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망인은 위 소송과 별도로 ‘원고가 2012. 4. 24.부터 2012. 6. 11.까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물품대금을 포함한 합계 1억 2,754만 원 상당의 해삼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2015. 1. 21. 원고와 사이에 ‘망인은 피고소인 원고로부터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5. 1. 21.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고소인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망인에게 변제해야 할 물품대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5. 1. 28.까지 변제하고, 잔액 5,000만 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 30. 4회에 걸쳐 1,25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다.

원고가 위 약정내용을 단 1회라도 이행하지 못할 시, 즉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시 군산시 개야도 2015년도 어업행상권을 망인에게 양도하며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의 약정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