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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2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학대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1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허벅지와 엉덩이를 2~3 회 때려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고, 생후 3개월이 갓 지난 피해자 E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이마에 속칭 딱 밤을 3회 때려 멍이 들게 한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2017. 6. 4. 경 피해자 E을 안고 분유를 타 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같은 달

6.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심하게 구토를 하고, 고열, 축 처 짐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