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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918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갑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망 D을 계주로 하는 낙찰계의 계금 수령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그러나 C은 제1심에서 원고, 피고, C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변제하는 대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을 원고에게 구두로 양도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고, 당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C이 이 사건 제1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E, F 등 C의 다른 채무자들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 및 관련 소송에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내용,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의 뜻을 표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2채권의 양수인 원고와 사이에 그 변제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의 D에 대한 2017. 3. 15.자 및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