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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이번에 결혼해서 집을 사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나에게 300만 원이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2.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2. 23.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C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문흥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8. 4.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4. 4.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경 광주 북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