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3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 19: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가축농장 내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이것이 마지막 건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8cm)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손, 오른쪽 허벅지 및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11:15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각사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