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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4 2018고단29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보전산지에서, 묘목 식재 및 양묘 등 개간 목적으로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절ㆍ성토하여 2,330㎡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24,3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보고서, 불법사항알림,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실황조사서, 위치도, 각 사진, 피해액산출조서, 불법산지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천안시로부터 2019. 5. 20. 훼손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