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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누785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위협이 매우 지속적이었으며 그 위협 때문에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할 정도로 위협의 강도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거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물론 최근의 제노포비아 문제로 대표적인 인권 문제국가로 인지되어 왔고, 치안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부족의 전통에 관한 문제에까지 사법당국이 개입할 정도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치안 불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