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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6가단16958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96,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지의 수집, 가공, 납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폐지 등을 공급하는 자이다.

나. C이 운영하던 D은 2009년경까지 피고에게 폐지대금을 선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폐지를 납품받았고, 2009년 말경을 기준으로 폐지 선급금 29,316,470원이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2009년 말경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폐지 선급금 29,316,470원을 양수하였고, 2009. 12. 28. 피고에게 폐지대금 60,000,000원을 추가로 선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폐지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9.경까지 피고로부터 폐지를 납품받았고, 2013. 9.말경 기준으로 폐지 선급금 65,996,125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지 납품이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8.경 피고로부터 폐지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선급금을 지급하며, 거래가 중단될 경우 선급금에서 폐지대금을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래 폐지를 공급받아 오다가 2013. 9.말경 그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그 당시 남은 선급금이 65,996,12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선급금 65,996,1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피고가 공급한 폐지의 중량을 감량하여 폐지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