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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6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7. 1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200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경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2018. 1. 경 B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를 알게 되었고 손님과 다방 종업원으로서 일주일에 1~2 회 만 나 데이트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집착이 심 해져 C이 다른 손님과 모텔을 가는 것에 질투가 나 C에게 “ 니가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는 게 싫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C이 “ 그게 직업인 걸 어쩌겠냐.

”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매일 21:00 경에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남, 61세) 가 운영하는 F로 커피 배달을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5. 경 거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B 다방 C를 아느냐.

C와 외박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피해자에게 계속 커피 배달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다 시 경고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 20:23 경 F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쇠파이프( 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 )를 소지하고 F를 찾아가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F 출입 대문 밑 틈으로 기어 들어간 다음 그곳 마당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1 경 피해자가 F로 돌아와 C를 불러 커피를 시켜 마시고, 피해자와 C 가 뽀뽀를 하면서 포옹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