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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00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욕을 한 적은 있지만 큰 소리로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무식한 년, 씨발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도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게 되었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가게 사장, 종업원도 다 들었고, 식당 내에는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었다.

’ 고 진술하였고, 식당 종업원 E은 경찰과의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