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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정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에 있는 동원대학교 앞 사거리를 이천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