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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0 2016고정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9. 익산시 동산동 동산 주공아파트 소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약 2,500만 원의 채무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곧 2 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 (C) 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러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려준 7만 원까지 한꺼번에 해서 3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7. 21: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당시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 벌금을 45만 원 내야 하는데 15만 원밖에 없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이전 돈까지 60만 원을 내일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송 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