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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중고카메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출금해 와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1. C이 2012. 2. 2.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중고카메라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소니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G 계좌로 1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C이 같은 달 14.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중고카메라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캐논 60D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C이 같은 달 16.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중고카메라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올림푸스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