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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387

상습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89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