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4고정18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경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및 D 2개 필지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200만 원에 흙 막이 작업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5,0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이므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F는 최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던

I 종합건설의 현장 소장이었고, I 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건축주였던

H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 F가 이 사건 공사에서 시공자 혹은 공사 수급 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 종합건설의 소장인 F의 소개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I 종합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F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