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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혈액 투석을 요할 정도의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홀로 80세 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이르는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