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⑴ 2011년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총 202회에 걸쳐 합계 7,030,88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년 2기분), 2011. 7. 26.(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39,170,909원을 포탈하였다.
⑵ 2012년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⑶, ⑷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F, G에 총 282회에 걸쳐 합계 11,687,4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 26.(2011년 2기분), 2012. 7. 26.(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062,494,545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⑴ 2009년 2기 피고인은 2009. 7. 21.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