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 N은 1997. 11. 26.경 경상북도 영천시 O 임야 320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위 임야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이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당시의 사정으로 1/4 지분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B, C에게 각 1/4 지분씩 이전등기하였다.
다. 피고 D은 2006. 10. 10.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는데 이를 등기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1/8 지분을 취득하고, 피고 C이 나머지 1/8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B,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3/8 지분)은 망 N과 원고 및 위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마.
예비적으로,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N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명의를 이전받게 될 것이나, 이 역시 피고 B, C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망 N에게 형식상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N의 증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N로부터 증여받았다
거나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