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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1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망인 유족들의 피해감정이 원만히 회복되지 않은 반면, 망인 유족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험회사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었으므로(즉, 원심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였고, 당심에서 제출된 보험금 지급 자료는 위와 같은 종합보험의 보험금 지급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절차일 뿐이다

), 이는 원심 양형을 변경할 중요한 양형조건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8주 상해를 입은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사고 결과,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