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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60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값이 비싼 경유에 값이 싼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F 봉고 화물차의 저장 탱크에 2:8 비율로 경유와 등유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도록 한 후, 1리터 당 900원에 트럭, 버스 연료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 경부터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2. 20. 19:30 경 인천 서구 G 공터에서 H에게 트럭 연료로 7만 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78리터를, 2017. 4. 11. 19:00 경 인천 서구 I 앞길에서 J에게 트럭 연료로 3만 4천 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38리터를 각각 판매하는 등 2017. 2. 1.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하루 평균 1,000리터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한국 석유 관리원 충북본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3번, 4번, 8번, 9번, 10번, 11번)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E 사업장에 대한 소재수사) 및 E 소재지 현장사진 1부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송부

1. 개조차량 사진 등

1. 관련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