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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3156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8,135,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2.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2. 4. 12. 22:00경 피고 D 소유의 E 카이런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소재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상행선(24.4km 지점)을 익산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절반으로 잘린 P-드럼통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우측으로 차량이 쏠린 후 다시 좌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각자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생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