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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구단807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80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9. 11. 22. 21: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맥주 4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7,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6.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 원고의 동생에게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점 운영을 맡긴 날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이 이루어진 점, 청소년이 성인처럼 행동하며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주류를 주문하고 술값을 면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행위를 한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혐의없음', 원고의 동생은 '기소유예'의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행정처분 기준의 II. 개별기준에 의할 때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피고는 원고 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행정처분 기준의 I. 일반기준에 따라 감경 가능한 최대한의 감경(1/2 감경)을 한 후 위 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청소년을 술 등 유해물질,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봉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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