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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6고정4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 박) 피고인은 2014. 9. 19. 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미스 유한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702542446), 몬스터 유한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030368403), 유한 회사 효성 실업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3550033125553), 유한 회사 퓨어 피씨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78940101592967), 유한 회사 컴 돌이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75350101468292, 유한 회사 티에스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902633522), 유한 회사 이에스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75480101686084)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3,151,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 하여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C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 회원을 유치시키고 유치시킨 회원의 낙 첨금액에서 일정비율을 피고 인의 게임 머니로 적립시키기 위하여, 2014. 10. 13. 경 안성시 E 소재 피시 방에서 친구 F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가입을 권유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아이 디 G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게임 머니를 충전하도록 알선하고, 2014. 11. 13. 경 안성시 H 소재 피시 방에서 친구 I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알려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