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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1노26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철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폭행한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에 해당하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