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5: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에게 현행범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거세게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F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도록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