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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95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바, 2012. 3. 3.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에 대하여, 사실은 위 주자창의 임대기간이 2012. 10. 15. 만료되고 이후 임대기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주차장을 운영하려는 I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목이 좋아 월 수익이 500만 원 이상 나고 있고, 만약 위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주겠다.’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F으로부터 위 주차장을 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인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I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인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중개대상이 권리금 수수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I로 하여금 위 주차장의 임차권을 취득하도록 중개하는 행위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