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7가단72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6,034원과 그 중 24,166,566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6,034원과 그 중 24,166,566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