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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048

무고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고죄 및 2017고단554호 사기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은 E 명의로 구입된 벤츠 차량 할부금 채무의 연체에 따른 압류를 막기 위하여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와 의정부시 L오피스텔 M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N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E의 동의 및 서명날인을 받아 E 명의의 매매계약금에 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2017고단554호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평택시 U 오피스텔 시행사 전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W는 V과 위 오피스텔 20세대에 관한 분양매각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이 V과 체결한 위 오피스텔 20세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V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V의 지시에 따라 V에게 지급할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W와 V 간의 분양매각대행계약이 파기된 후 위 계약금 3,500만 원의 반환의무는 V에게 있으며, 피고인 A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W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W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2017고단1840호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전부터 부동산 용역 및 중개업을 함께 하였던 피해자 E을 Y에게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자발적으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