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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21:49 경 서울 E에 있는 F 역 경의 중앙선 문 산발 용문 행 G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 H( 여, 21세) 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언니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F 역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F 역 CCTV 영상은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전동차 내부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전동차를 기다리던 전동차 외부만을 촬영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해 자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후 그 다음 역인 J 역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을 경찰에 연행되게 하였다는 진술로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인 강제 추행 장면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데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① F 역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제출한 K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탑승 구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전동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처와 자신의 직장 문제 등에 대하여 K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먼저 탑승 구에 도착하여 탑승 구 뒤쪽에 있는 점포에서 음식물을 사 먹고 있던 피해자를 본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전동차에 탑승한 이후 부터는 물론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