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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6고정14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55 세) 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씹 할 놈 아, 길거리에 침을 왜 뱉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