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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8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지층 53.52㎡ 전부)을 인도하고,

나. 867,4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 다)을 계약기간 2년(2013. 11. 11. ~ 2015. 11. 11.),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35 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최초 2개월 이후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 고(보증금에서 그 연체임료를 공제한 후 현재 남은 보증금이 없으며, 2015. 8. 11. 기준 미납임료의 합계는 867,420원이다), 현재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이 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임대료 867,42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8.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