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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01656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3.98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보증상대처를 원고, 보증방법을 개별보증,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금액을 25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2. 3., 대출예정금액을 300,000,000원, 보증비율을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0. 2. 5. A과 제1보증서에 기하여 여신금액을 30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2. 2. 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제1여신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2. 2. A과 보증상대처를 원고, 보증방법을 개별보증,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금액을 25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2. 1., 대출예정금액을 300,000,000원, 보증비율을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와 같이 제2보증서가 발급되자, 원고는 2012. 2. 3. A과 제1여신약정의 여신만료일을 2013. 2.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변경약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2. 3. 16. A과 여신금액을 30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3. 2. 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한 다음(이하 ‘제2여신약정’이라 한다), 그 대출금으로 제1여신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대환처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31. A과 제2보증서에 따른 보증기한을 2013. 2. 1.에서 2014. 1. 29.로 변경하는 보증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4.까지 6회에 걸쳐 보증기한을 순차로 연장하는 내용의 보증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