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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18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주) 대표이사, 피고인 A은 D(주) 이사, 피고인 B는 E(주)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서울 은평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호의 소유권자, 피해자 I은 위 주택 J호의 소유권자이다. 가.

피고인

A C은 2013. 9. 18.경부터 같은 해

9. 22.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H호, J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H호, J호를 점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3. 9.경 위 J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함으로써,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2. 4.경 위 J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J호를 점유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그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유치권 행사를 위해 J호를 점유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으로서, 건조물의 ‘관리’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해자 I 내지 그와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K, L이 위 J호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이 위 J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