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0:50 경 청주시 청원 구 사 뜸로 52번 길 13 소재 대창 3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덕성 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약 7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주 취 상태로 위 피의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