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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18 2014고단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3. 05:30경 충북 단양군 C빌라 2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자신의 집에 드나들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1.5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피해자를 넘어뜨려 3m 정도를 끌고 간 뒤 주변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의 벽돌을 집어 들어 “씨팔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소견서, 입원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