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