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4고단4448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각 D, E,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가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3. 경 주식회사 H가 I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동작구 J 빌딩 402호 K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 5억원, 수취인 I, 지급기 일 일람 출급, 발행일 2013. 4. 20., 발행인 ( 주 )H 대표이사 G 라 기재하고 G의 이름 아래에 ( 주 )H 대표이사 G 라 기재하고 G의 이름 아래에 ( 주 )H 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같은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하고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K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 532호의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 받아 위 약속어음 및 공정 증서를 I에게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5억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 ( 주 )H에 같은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주식회사 H가 L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거나 1,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중구 M, 공증인가 N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 3억 원, 수취인 L, 지급기 일 일람 출급, 발행일 2013. 7. 8., 발행인 ( 주 )H 대표이사 G 라 기재하고 G의 이름 아래에 ( 주 )H 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같은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하고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N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 1425호의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 받아 위 약속어음 및 공정 증서를 L에게 교부하여 L으로 하여금 2억 8,800만 원 (3 억 원 - 1,200만 원) 공소사실에는 2억 880만 원 (3 억 원 - 1,2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억 8,800만 원임이 계산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의 이득을 얻게 하고 ( 주 )H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