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6. 27. 20:07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집에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야, 시팔놈아. 안 나가. 병신들”이라고 고함을 치며 불응하다가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순경 E의 가랑이 사이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