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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18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연 12%에 의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