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추후보완(이하 ‘추완’이라 한다)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9. 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 2.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예탁유가증권 압류 명령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6613호)을 제3채무자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로부터 전달받고 2018. 1. 3.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8. 1. 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