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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1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I, 이하 ‘H’ 라 한다) 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부타디엔 구매와 관련하여 적법한 자문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자문계약을 이하 ‘ 이 사건 자문계약’ 이라 한다), 피해자 회사에 부타디엔 구매 관련 시장 동향 자료 제공 등의 자문을 실제로 제공한 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문계약 및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작성한 서신과 확약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의 가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위 서 신과 확약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서 신과 확약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서 신과 확약 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