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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8 2020가단103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D 지상의 주택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7. 9. 18.부터 2018. 1. 18.까지, 공사대금은 17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E과 함께 그 공사를 진행하여 강원 정선군 D, F 지상 신축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8. 12. 13.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측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9. 18. 5,000,000원, 같은 달 20. 5,000,000원, 2017. 11. 3. 30,000,000원, 2018. 1. 8. 30,000,000원, 2018. 4. 2. 20,000,000원, 2018. 11. 8. 30,000,000원, 2018. 12. 8. 5,000,000원, 같은 달 22. 5,000,000원 등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4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하여 구두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그 추가공사대금 36,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금 합계 78,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75,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1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