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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1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은행 앞에서, 중국에 있는 I을 통하여 소개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J 역 부근에서, 위 I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5. 10. 22.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B이 플라스틱 통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5. 경 서울 영등포구 K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B이 만든 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0. 경 중국에 거주하는 I에게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L '를 통하여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11. 11. 경 중국에서, 필로폰 합계 약 7.95g 공소사실에는 8.04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중국 발 국제 특 송 화물 이용 메트 암페타민 7.95g 적발보고 및 압수 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밀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