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4 2016가단2989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0.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상가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악취와 곰팡이 등으로 거주할 수 없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2. 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그 무렵 월 차임 975,000원을 연체하였고, 당시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29,025,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곰팡이 등으로 296,000원 상당의 의류 세탁비, 500,000원 상당의 가구 손해 및 폐기물처리비용 160,000원 합계 956,000원을 소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곰팡이 등에 대한 제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 나감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연체 차임에 제외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29,025,000원, 곰팡이 등으로 소요된 세탁비 296,000원, 가구 손해 500,000원, 폐기물처리비용 160,000원 합계 956,000원 및 원고의 자녀에게 발생한 후두염,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을 합계 32,981,000원을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