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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6고정3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69』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과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6:12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머리 정수리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도록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372』 피고인은 2015. 6 .7. 22:00 경 울산 중구 E에 위치한 ‘F 예식장’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 잠시 화단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G(74 세) 을 보고 술에 취해 시비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373』 피고인은 2015. 5. 29. 18:0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마트’ 앞에 놓여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 B(5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눈썹 밑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2016 고 정 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6 고 정 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