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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8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1. 22. 경 범행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건물 지하 ‘C 마트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다가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마트 점 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한우 꽃 등심, 살치 살, 갈비 등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07:28 경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점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점원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로 돌아서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피의 자 사진, 피의자 절취장면 씨씨티비 캡 쳐 사진, 편의점 현장 사진

1. 피의 자 카드 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22. 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