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9 2014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섬마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동부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