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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25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6쪽 18행 이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보도 자료의 배포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자료 중 ‘원고들의 각 경기실적 증명서가 피고의 발급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허위로 발급되어 원고들이 대학에 부정입학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언론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원고들의 각 경기실적증명서를 N와 O에 제공함으로써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데 영향이 없다

). 다) 위법성 조각 여부 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