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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4 2019나2042236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4행의 “3보”를 “제3보험”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8행의 “또한”을 “설령”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19 내지 20행의 “(=1,186,866,865원 - 678,947,237원)”을 “(=1,186,866,865원 - 678,947,273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의 “원고가 채권자에게”를 “원고가 C의 채권자에게”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9쪽 11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서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모집행위를 한 C이 아니라, 수수료반환청구의 근거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원고와 맺은 당사자로서 원고의 대전 D지점 지점장으로 등록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기재된 피고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C을 고소한 무렵인 2017. 8.경 비로소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피고를 원고의 대전 D지점 지점장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C이 피고의 명의로 모집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사촌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모집행위를 하였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